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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보는 지난 2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250차 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사과 게재한다. 제10호 재심결정(제131호 심의결정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
중앙일보
1967.07.07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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